건설회사 "사전합의하여 진행된 것이여서 문제없다"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고양경찰서 옆 부지)에 D개발이 지하 7층 지상 15층, 181세대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분진, 소음,경계를 침범한 공사진행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바로옆 건물인 예일프라자 소유주와 세입자 60여명은 17일 오후2시 건설현장에 모여 공사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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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규모의 예일프라자에는 노인 400여명이 요양병원1곳과 실버타운 1곳, 요양원 3곳등에서 요양을 하고 있고 또한 학원과 독서실 등 소음과 분진에 민감한 업소들이 들어서 있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요양원 노인들은 실제로 소음기준치를 넘어 3번이나 고발될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건물간 경계를 넘어 비계설치등으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휴식공간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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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을 지켜 본 D개발 현장소장은 “공사 전에 상가번영회 측과 공사에 대해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집회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민원이 있어 최대한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는 만큼 건물공사 마무리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학선 예일프라자 관리단 회장은 “사전 합의했다는 것은 주로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및 임대업자들로 구성된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체(상가번영회)와 합의를 해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합의를 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설령 합의를 했다해서 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예일프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장을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지면적 1천170㎡, 건축연면적 1만7천40㎡(용적율 899%)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D개발은 지난 2017년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년여 공사 끝에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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