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편성때 주민의견 반영 추진…지자체 선심성·낭비성사업 사전차단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8-12 15:28: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유정현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개정안 국회 제출 [시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12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의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절차를 마련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강행규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6월말 현재 244개 지자체 중 102개(41.8%)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운영 중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의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등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을 의무규정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에 있는 비용추계 제도를 지방의회에도 도입하여, 의안제출시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입법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하승 고하승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