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전 대표, 사법 판결 당시부터 문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5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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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입법, 사법, 행정이 난맥상 이룬 결과” [시민일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난맥상을 이룬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면은 통상적 사면 기준에서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진단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이 형평성이 지극히 어긋나 있는 상황이지만 사면 문제 이전에 입법, 사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법 체계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짚어 봐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이 하나의 법인체인데 선거 국면이나 일상 국면에서는 거의 활동을 못 하게끔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법에 있어 정당이 선거 국면에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국현씨랑 비교해 보면 재판의 시간이나 또는 재판의 결과가 비슷한데 (결과는)서로 다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은 입법은 추상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사법이나 사면이라는 것은 구체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관계를 배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법 해석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나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 법치주의나 국가 안보 등이 있는데 이 건은 입법과 사법,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법치주의 입장에서 새로 적립이 돼야 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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