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 면직처분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재교육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을 도입했다. 시행 초기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사실상 강제 할당,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A씨의 경우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하다 2007년 4월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돼 11개월 동안 시설물 점검과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받은 뒤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한 뒤 대상자를 선정,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고 감사관으로 하여금 선정사유 유무를 검증하게 했다"며 "인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감사관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A씨가 성실성은 있으나 적극성·지도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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