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등에 법률전문가가 상근하면서 법령안 입법안, 주요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게 되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진정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공무원 채용 방식을 지금의 대규모 공개경쟁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공직 충원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5급 공채와 함께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등 개방직이 대폭 확대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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