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보면 가히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학력위조, 탈세에 도청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쓰는 경우까지 온갖 비리라는 비리는 모두 모아 놓은 것 같다.
먼저 김태호 내정자를 보자.
정운찬 전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 ‘누더기 총리’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붙었었는데, 김 내정자는 그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
그가 어긴 법의 종류만 4가지에다 위법 행위를 한 사례로 놓고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7가지나 된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현행법을 많이 위반하고도 총리가 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실제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김태호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은행법 △형법 등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형법의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배임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위반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주로 지적한 가사 도우미, 배우자의 관용차 및 운전기사 활용 문제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는 것. 이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특히 관용차를 부인의 개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면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유류비를 쓴 것은 형법 제355조의 공금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것. 공금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김태호 후보자는 법원에서 불법 수의계약을 한 죄로 1년 자격정지 선고유예를 받은 거창부군수를 법원 판결 한 달 뒤 승진시켰는데, 이 역시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
그 밖에도 김태호 후보자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10억 원의 선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이는 은행법 위반이다. 은행법 제38조 제7호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총 16회의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1회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해서 신고했다. 이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가 가능한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해당된다고 한다.
과연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김 후보자만 그런 게 아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조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천안함 유가족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 등 이번 개각인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낸 인물이다.
또한 과도한 성과주의 도입이 문제가 돼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게 동반사퇴 압박을 받은 일도 있다. 특히 범법행위를 집행해야 할 경찰총수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역시 비리종합선물세트다. 수차례 논문 표절과 수억 원 대의 쪽방촌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무려 5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과 17차례 부동산매매로 부동산투기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 이들 ‘비리종합선물세트 4인방’만큼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금 인터넷 상에는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범죄이력을 지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비리 만물상’이니 ‘비리 누더기’니 하는 사람들을 골라 총리니 장관이니 하는 중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대통령은 주변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다.”
부디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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