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이 밀리는 형국이다. 대놓고 반대할 경우 민심이반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은 신흥학원 재단이사장으로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후보자 3명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것보다 더 심각한 도덕성 문제여서 민주당이 대놓고 강 의원을 감싸 안으려 할 경우,
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 '이중 잣대' 논란 등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24~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다음달 1일로 연기됐음에도 이인복 대법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보고와 함께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예정대로 27일 진행할 것을 한나라당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태호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해 도덕성 등을 들이밀며 낙마로 몰아갔던 민주당이 당 소속인 강 의원만 감싸고돌기는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1일 열리는 워크숍에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법 처리절차(본회의 보고뒤 24∼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따라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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