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무원 인사 '특별점검'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9-06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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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특채제도 공정 운영 여부 관심""" [시민일보] 감사원이 올 하반기 공무원 인사운용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감사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공직자 인사비리 점검이 계획돼있다"며 "공무원 인사운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별점검을 하려던 차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관련한 특별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까지의 계획에 따라 하반기 공무원 인사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이번 주부터 자료수집 등을 통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감사 시기와 규모 등은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이같은 특별점검과 관련해 "계획을 세운 것이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특별채용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공정하게 운영되는지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도 공인회계사 특채제도 운영하고 있고 정부도 특채제도가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사람 심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운용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논란이 일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과정서 불거진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사팀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 된다"며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팀이 이날 밝힌 외교부의 법령위반 사례는 우선 제척사유가 있는 이가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

또한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면접을 실시한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은 유 장관 딸의 경쟁자인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외교부의 내부위원은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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