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작년 3155건으로 크게 증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07 14:11: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심재철 의원,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급증” [시민일보] 지난해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직무유기 및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가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전체 징계 건수가 1741건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3155건으로 무려 141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 가장 많았던 것은 품위손상으로 1550건이었으며 복무규정 위반 435건, 직무유기 및 태만 235건, 증수뢰 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증가폭이 컸던 비위 유형은 공금유용 37건(전년 대비 2.4배 증가), 공금 횡령(전년대비 2.1배 증가), 증수뢰 164건(전년대비 2.0배 증가) 등이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가장 경미한 견책이 1475건, 감봉 670건, 정직 611건, 강등 6건 등이었으며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파면과 해임도 각각 169건, 224건에 달했다.

심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관련규정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해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통보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요구토록 했고, 단순 음주운전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요구토록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공무원 신분 은닉자를 일괄 조사해 대대적인 징계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계약직 공무원 특채 문제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징계규정을 강화해 내부 정화를 도모한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