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8.8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본 바와 같이 20일이라는 짧은 준비시간만으로는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제도를 이원화하고 서면심사인 예비심사제도 도입 ▲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 ▲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한 ‘직접 관련된 자료’의 범위에 후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열람제한 정보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1/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형법원칙상 자기부죄금지 조항에 따라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지만 이 형법조항은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일 뿐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로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경우에도 위증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들이 자료제출을 제 때 하지 않아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후보자가 동의한 경우 열람제한 정보자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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