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제 반드시 필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2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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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짧은 준비시간만으론 후보자들 실질적 검증 못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회창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8.8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본 바와 같이 20일이라는 짧은 준비시간만으로는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제도를 이원화하고 서면심사인 예비심사제도 도입 ▲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 ▲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한 ‘직접 관련된 자료’의 범위에 후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열람제한 정보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1/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형법원칙상 자기부죄금지 조항에 따라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지만 이 형법조항은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일 뿐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로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경우에도 위증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들이 자료제출을 제때 하지 않아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후보자가 동의한 경우 열람제한 정보자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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