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집권 안정을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했다.
즉 4년 중임의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당시 여야 6개 정당은 18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대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렇다면 18대 국회는 당연히 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여부를 논의해야만 한다.
사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국회의원과 동시선거가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우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 각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계파의 보스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뽑아야만 국회의원 자신의 동반당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일 여야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기는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자신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인물, 즉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후보를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계파 정치’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론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임기를 조금 앞당겨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의 방향 아니겠는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개헌방향은 어떠한가.
너무나도 황당하다.
실제 여야 개헌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운운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감지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격하되는 제도다.
즉 정치권이 알아서 최고 권력자를 선출할 테니, 국민들은 ‘찍’소리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뜻이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
그는 이 같은 명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털어냈고, 결국 그는 측근들을 보호하기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권력을 전횡했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드러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는 MB식 개헌명분에 동의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분권형 개헌은 국가 권력자 선출권을 국민들로부터 빼앗고, 자신들이 그 권한을 거머쥐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직선제는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다. 단언컨대 국민의 직선욕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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