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서울시-시의회 ‘갈등 2라운드’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9-27 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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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시의장 ‘개정조례안’ 직권 공포...오세훈 시장, 공포 거부 [시민일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27일 조례개정안을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례공포를 통하여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1000만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개정안 공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이라 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서울시민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닫힌광장·관제광장을 열린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 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이번에 재의결된 서울광장 개정조례는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었다”라며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한 조문을 들어 광장사용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불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을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소통하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개정안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 재산은 허가를 받고 사용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로써 집회 시위를 명문화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공포 거부사유를 밝힌 바 있다.

김유진 기자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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