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 여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1 1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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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음주측정 단속보다 음주사고 단속 경찰관이 두 배 많아” [시민일보] 음주측정으로 단속된 경찰관보다 음주사고로 단속된 경찰관의 수가 두 배 가량 많아 경찰관끼리 음주단속 봐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속 음주측정단속으로 단속된 경찰관(82명, 31.2%)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단속된 경찰관(157명, 59.7%)이 두 배 가량 많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음주사고 발생은 7.5%인데 반해, 경찰관의 경우 59.7%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고나기 전까지는 음주측정단속에 걸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며, 전국 어디서나 경찰관끼리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음주단속 측정을 무사 통과한다는 관행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찰관 263명 중 157명(59.7%)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취소ㆍ정지 등 처분을 받았고, 그 중 22명(8.4%)은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경찰관 263명 중 24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ㆍ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경찰관 업무의 특성상 경찰간부와 순경공채 임용시 제1종 운전면허 소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는 유사시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공권력의 집행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근절되지 못할 것이므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받은 경찰관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관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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