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구역 30만㎡이상…국토부 장관 구역 지정 가능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0-05 11:45: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와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으로 정했다.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 건폐율은 지정권자가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하승 고하승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