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정안은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와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으로 정했다.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 건폐율은 지정권자가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