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이상호 의원(민주당·비례대표), 고만규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이미성 의원(민주당·성북3) 및 건설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 상임위에서 상정·심사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다르면 지난해 2월 선종한 김수환 전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2009년도에만 18만 5,046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하여,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7만 4841명보다 2.4배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 7055명이 장기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조례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