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제논’검출 결과에 대해 질의문답을 받던 중, “5월15일 북한핵실험 징후로 알려진 4.09라는 '방사성제논(Xe) 동의원소의 농도비'가 명확한 핵실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강원도 거진에 있는 KINS의 ‘SAUNA(핵종탐지장비)'에서 ‘제논-135’가 10.01 mBq/㎥이 검출, 이 장비를 설치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고, ‘제논-133’도 2.45 mBq/㎥ 이나 검출돼 농도비가 4.085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사성제논 동의원소의 농도비’라는 것은 반감기가 5일인 ‘제논-133’과 반감기가 9시간인 ‘제논-135’의 비율로 농도비, 기류분석 등을 통해 ‘핵분열’의 생성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며 “2007년 거진 측정소 설치 이후 이 농도비는 0~0.55였으나, 딱 하루 5월 15일 02:07분에만 4.0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이것 하나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기술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방사성제논은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재처리시설 등에서도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논(xe)’은 핵분열 시에만 발생하는 방사성원소이고, 당시 풍향, 기류에 의하면 북측에서 온 것만은 확실했다”며 “북측에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핵시설, 재처리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 제논 과다검출은 명백한 북측의 핵실험 결과”라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인공지진에 대한 감지’와 ‘제논 검출’”이라며 “인공지진이 핵실험일 가능성 정도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하게 검출된 ‘제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일하게 핵분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제논’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지진을 감지 못했다고 해서 핵실험이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뀐 결론”이라며 “추가적으로 핵종탐지장비를 3기를 더 구입해서 동부에 2기, 서부에 2기를 설치해서 교차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중요 대북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종탐지인력도 조직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