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당초에 이것이 9월에 처리를 하기로 돼 있었으나 10월 초에 한-EU FTA가 체결이 되면 10월25일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합의를 했던 것인데 10월6일 한-EU FTA가 정식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5일 같은 날에 상생법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한-EU FTA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 정도 미뤄 처리하자는 요구를 한나라당에서 재차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약속과 진정성을 믿고 싶어서 일단 그렇다고 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유통법에서 상생법을 한 달여의 시간 동안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지침을 발동 해서 상생법 효과를 나타내는 절차로 가자는 취지로 1차적으로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정부측과 한나라당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속이기 위한 편법으로 상생법과 유통법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당초 약속대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지금 대기업 슈퍼들이 골목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는 현실을 빨리 막아야겠다는 취지로 일단은 이같은 순차처리에 있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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