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27일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례개정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김동승 위원장)와 김문수 시의원(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김성순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김종민 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박은호 지부장)와 함께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는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이주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엄의식 서울시 창업소상공인 과장이 참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문수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살려달라는 호소에 조례개정과 토론회를 서두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개정의 핵심 내용은 첫째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SSM사업자가 입점지역,시기,규모를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둘째,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셋째, 서울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서울시는 2009년 7월 송파구에 롯데슈퍼(SSM)와 주변 상인간의 사전조정에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 사실상 대기업 슈퍼마켓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1년여가 넘도록 단한차례도 만나주지 않았다. 또한 200여개가 넘는 SSM이 진출하여 동네슈퍼마켓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정부나 여당에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개정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희용 의원은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위반을 들먹이며 ‘상생법의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법무관리공단, 국회 지경위 전문위원,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는 WTO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의 경우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곳도 없고, 독일의 경우 ‘10% 가이드라인’이 있어 주변상권에 10%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측되면 대형마트를 불허한다”며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회의)가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은호 지부장은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할 마당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그나마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에 앞장서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도 일자리인데 서울시가 SSM편을 들어 자영업을 망하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에서 표류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더욱 시급하다”면서 “최근 대기업슈퍼마켓이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해 사전조정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으로 입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SSM인근 소매점들의 매출이 48%까지 하락하고 있고, SSM진출이후 동네 소형슈퍼마켓이 2만여개 이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민노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상인들이 SSM의 진출로 생존의 위협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상도와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피자가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SSM을 오픈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상인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날 토론장에는 허광태 의장을 비롯해 김동승, 김인호, 김문수, 김연선, 조상호, 한명희, 유광상, 최강선, 이명영, 정희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1월 동네 골목상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내놓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유통시장 질서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이 '쌍둥이 법안'을 앞세운 SSM 규제법은 당초 법안 취지와 달리 시장논리 보다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끌려가는 양상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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