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 이내 예산이 처리된 경우는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1996년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이 처리된 해는 1997년과 2002년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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