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1개 자치구의회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할 의정비가 34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2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1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됐으며 11건은 주민소송단 1심 승소, 2건은 기각, 1건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06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일부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14개 자치구 주민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인상했다며 구의원 의정비 등을 환수하라고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11개 자치구에서 주민소송단(원고)이 승소했다.
이와 같이, 주민소송단 승소로 강서구의회 의원은 강서구청에 반환할 금액이 4억 3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작구의회 의원 3억 6800만원, 성동구의회 의원 3억 6000만원, 은평구의회 의원 3억 4700만원, 양천구의회 의원 3억 4400만원, 성북구의회 의원 3억 4300만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 용산구의회 의원 3억 400만원, 도봉구의회 의원 2억 9900만원, 서대문구의회 의원 2억4600만원, 금천구의회 의원 2억 2500만원, 강북구의회 의원 2억 1900만원을 각각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들 자치구 중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은 구는 용산구(60.4%) 성동구(51.0%) 양천구(50.8%) 3곳 뿐이다. 특히, 금천구(37.4%) 도봉구(37.2%) 은평구(35.3%) 강북구(35.0%) 강서구(32.9%)는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자료를 공개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의원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기준을 지키고 행하여야 한다”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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