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터널관리사무소 15곳중 8곳 '무허가'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1-08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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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시의원 ""신축 땐 안전검사ㆍ준공검사 안받아""" [시민일보] 서울시 터널관리사무소의 절반 이상이 신축 당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완공 후에는 건축물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터널 중 부속된 건축물(관리사무소)은 12개 터널의 15곳이며, 이 중 남산 1호 터널의 한남관리실, 남산 2호 터널의 장충관리실 등 무려 8곳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남산1호 터널의 한남관리사무소 1,877㎡, 남산2호 터널 장충관리사무소 795㎡, 남산3호 터널 회현관리사무소 924㎡, 남산 3호 터널 용산관리사무소 852㎡, 금화터널 관리사무소 336㎡, 구기터널 관리사무소 457㎡, 홍지문-정릉터널 관리사무소 통합 3,299㎡, 구룡터널 관리사무소 488㎡등 8곳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12,000㎡에 해당한다.

무허가 터널관리사무소의 상주 인원만 해도 홍지문.정릉터널 관리사무소 24명을 포함해 구룡터널 13명, 구기터널 1명, 남산 1호 터널 9명, 남산 2호 터널 9명, 남산 3호 터널 9명, 금화터널 1명 등 총6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구기터널의 경우는 서울시 소속의 관리직원이 아닌,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교통안전 시설경정비관련 직원들이 무허가 관리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약 25억 규모의 용역을 계약하고, 구기터널 관리사무소까지 임대한 것.

남 의원은 “77명의 해당 직원들은 용답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구기터널 관리사무소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구기터널 관리사무소는 터널관리사무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일반 시민은 단 1평을 늘려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가 지은 터널관리사무소는 약 3,500여 평의 무허가 불법건축물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향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과연 엄격한 법의 잣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다져 물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공사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무허가 터널관리사무소 운영은 당연히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터널을 만들면서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채 터널 위 건축물을 신축 한 것은 명백한 건축법위반”이라며 “특히 터널 위 불법건축물은 터널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안전검사와 함께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터널관리사무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남산1호터널관리사무소 등 8개소는 1970년대부터 1999년 사이에 터널건설과 동시에 도시계획결정, 사업실시계획인가, 구청장 협의, 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서울시장이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였기에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불법건축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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