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에 따르면 성과는 높지만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할 수 없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따라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토록 했다.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이 가능해 졌다.
이와함께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