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ㆍ민주당ㆍ구로2)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
실제 복지위는 조례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아래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이룸홀(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에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규영 위원장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하여 논의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국제적 흐름으로 볼 때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가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2007년 장애인당사자중심의 장애계 자립생활 운동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동료상담,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의 자립생활 지원장(장애인복지법 4장)이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며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자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 등 총27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중이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장애관련 조례 성안율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변경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중증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늦은 감이 있다”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의 실천적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자립생활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7곳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가운데 9곳(33.3%)은 광역단체이고 나머지 18곳(66.7%)은 기초단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양천구 등 6곳에 자립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 교수는 “현재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각각 15개의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시범운영 하고 있고, 진정한 자립생활의 기본은 주거지원”이라며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시 일정량 이상은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 자기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지원, 시설장애인에 대한 체험홈 또는 우선 지원 기준 등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안진환 연구위원은 “‘자립생활발전지원기금’ 을 만들어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며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당사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서울시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조례가 실제적이고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채식 교수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정부가 자립생활계획을 수립할 때 자립생활센터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듯이, 조례가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허진 대표는 “우리나라에 정신장애인중심의 자립생활센터가 없고,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정신장애당사자특성에 맞는 동료상담이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동료상담가는 배출되어있지 않다”며, “시범사업이라도 정신장애의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정신장애동료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삶이 자립생활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평등을 누려야 한다”며, “서울시가 전국 최하위 장애관련 조례 성안율을 보이고 있고, 장애의제를 담당할 연구 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장애의제에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며,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한영희 과장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을 주 내용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국토해양부의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배정 등은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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