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고 사후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학교법인의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 송수신장치가 갖춰져 있으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각의는 '정신 질환자'의 개념을 '일반 정신질환자'와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일 경우 면허·자격 취득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상담·재활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도 뒀다.
이와함께 각의는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과부 장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 및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이밖에 주무부서 장관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 및 기준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각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안 4건, 일반 안건 4건이 처리됐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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