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신설ㆍ변경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1-23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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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마련 추진 이윤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신설, 변경의 법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윤성 의원(한나라, 인천 남동갑)은 23일 “재외공관 설치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어떤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동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외교통상부 내부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현재 167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적합한 지역에 적절한 형태(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등)로 적정 규모의 예산과 인원이 지원되고 있는지 판단할 명시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비록 명시적인 규정, 규칙이 없다고는 하나 공관을 신설, 변경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기회재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윤성 의원은 “행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록,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의 설치 기준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교통상부가 비록 명문화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통해 재외공관을 설치·변경하고 있다면, 이를 명문화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G20 정상회의를 치룬 대한민국의 위상·국격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현재 외교통상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재외공관 설치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어 앞으로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을 설치·변경할 때는 아래 기준에 따를 것이고, 이에 따라 재외공관의 설치·변경 사유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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