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연평도 피격과 관련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이와 함께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토록 했다.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 시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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