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지난 8월 부과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노조는 소장을 통해 "시정 대상으로 지적된 조항들은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며 "당시 현직 법관들이 법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해 체결한 (적법한)협약을 행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법원노조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고충 반영과 승진적체 해소 등과 관련해 26개 조항은 단협 대상이 아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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