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자 비방 사실이라도 공공이익과 무관땐 처벌 합헌"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2-13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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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시민일보] 공직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10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비방'의 의미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누구나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뒀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대현 재판관은 "후보자의 부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며 "사실인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 배우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로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르지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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