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조립제작을 반대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2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를 조립, 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현대로템이 제작해온 전동차를 노선운영공사인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도시철도공사 설립 · 운영 조례 21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최근 의회 다수인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바 있다.
당초 '도시철도공사 설립 · 운영 조례 21조' 는 지난 4월 한나라당이 다수일 때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김형식 의원(민주당) 등 시의원 43명은 지난 8월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조립 · 제작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조립 · 제작하면 전동차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도시철도공사의 자체 전동차 제작을 반대해 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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