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는 성범죄자 및 특정범죄자들의 위치추적이 가능해져,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옥임 의원은 7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 관련 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조차도 통보되지 않고, 단지 착용자들이 발찌를 끊거나 훼손하고 도주해 수사에 착수할 때만 전달 받게 돼 있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전자발찌를 찬 50대 성범죄자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범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위치자료 열람에 제한적인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사건발생 후 범인 검거용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성들과 우리아이들이 ‘예비’ 피해자로 살아가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단서조항의 완화 및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
정의원은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과 같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여, 범죄 예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성범죄자 검색(Sexoffender Search)`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성범죄자 모니터(Sexoffender Monitor)`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성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