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개헌행보, 朴은 정책행보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9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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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3번째 발의 추진

[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3번째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당내에서 이른바 ‘개헌의총’이 한창이지만 자신은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전 대표는 개헌 의원총회가 한창이던 8일 당 소속 국회 지식경제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요청했는가 하면, 앞서 지난 7일에도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열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당 의원 전원에게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박근혜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이번에 준비한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 신고 의무화 ▲기술 보호 대상 산업기술 범위 규정 ▲국가 핵심기술 지정 대상 범위 확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 M&A 신고 의무 내용만을 담았던 2009년 발의 법안에 비하면 훨씬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표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7년 발의한 법안은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2009년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지경위에 계류 중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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