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수(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의원은 3일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새해에 가장 먼저 발의된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다.
사설병원인 부산성모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국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권리를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게 되며,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평소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분들이 몸이 아파도 의사소통이 힘들어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2011년 신묘년 새해에 국회제출된 법안 1호라니 그 의미가 더욱 큰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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