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의원 중 이날 가장 늦은 오후 3시께 검찰에 출석한 최규식 의원이 25일 오전 1시께 마지막으로 검찰을 나섰다.
최 의원은 ‘후원금의 출처를 알고있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검찰에서)떳떳하게 밝혔다”고 대답했다.
오전 8시20분께 출석한 이명수 의원은 오후 11시께, 오후 1시께 검찰에 출두한 강기정 의원은 오후 10시께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의 1차 소환대상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됐다.
지난 19일 한나라당 유정현· 조진형 의원이 출석했고, 21일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이들 의원들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규식 의원이 5000만원을 받았고, 이명수·권경석 의원 2000만원, 강기정·유정현·권경석 의원은 1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최규식 의원은 청원경찰법 입법 직후 금 10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청목회 간부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목회’에서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 후원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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