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면제자는 국무총리는 물론 장관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장군의 딸’로 불리는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29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 및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국가 지도자 중에 병역의무 면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국민정서를 수렴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육군교육사령관 출신인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해병대 출신의 같은 당 홍사덕 의원,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 군 출신 의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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