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해 예산안 날치기 파동 이후 “반성 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한나라당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한나라당·서울 노원 병) 의원은 19일 “국회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미국 위원회심사 배제제도(discharge petition)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 13인의 동의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서 국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 국가재난 등의 긴급상황으로 최소화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본회의에 안건으로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위원회심사 배제제도’를 도입,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심사 배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키로 했다.
홍정욱 의원은 “이제 직권상정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며 “국민들이 난장판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 더 이상 수치심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내에 예산안 및 주요 법률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의 의견을 먼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만큼 소수당 역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또 다시 소수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여 국회에서 폭력을 몰아내는 한편 대화와 협의를 통한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여야간 국회선진화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외에도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세연,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 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모두 14명이 서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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