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행정안전부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기초구역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3만여개 구역으로 나누는 국가 기초구역제도가 도입돼 2014년부터 실시된다.
우선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지형지물·인구·사업장수 등을 따져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전국 3만여개의 기초구역(최소단위 구역)마다 미국ZIP-code 개념의 고유번호 5자리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맞춰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지점번호제도가 도입된다. 위치 표시 방식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단순·통일시켜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를 개선한다.
현재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를 할 때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전 등 각 기관간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긴급 상황에서 위치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내년까지 지점번호체계를 마련한 뒤 2013년부터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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