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 종합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이트를 방문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상세내용, 개정세법, 주요 서식 작성요령,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도 가능하다.
내년 1월15일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영세사업자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이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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