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이달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 적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5월 28일 계획을 수립, 지난 해 9월1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 5일 공포됐으며 10월 5일을‘경기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학기 조례 안착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 매뉴얼,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책자로 제작해 도내 전체 초중고에 보급한다.
또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계획을 수립해 공모하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인성인권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특히 학생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안착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여부, 야간 자율학습 운영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 및 컨설팅하면서, 학생인권 조례 미준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지도, 민원 발생교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신장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주민 전체가 새로운 학교 문화의 장을 펼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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