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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2일 당내 공천개혁특위의 공천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지난번 18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입은 바 있어 공천제도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당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져 현행공천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국민참여경선과 관련, “특위 안에서는 취약지역과 전략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 규모를 국회의원 유권자수의 3%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경선에 의해 공천을 확정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권자가 15만명일 경우 대의원 수가 4,5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모집 가능성이나 비용, 경선 과열방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전국 245개의 지역구에서 모두 경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의원수가 100만명이 넘게 된다. 전국이 선거판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일 지방선거에도 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구청장ㆍ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각급 단위의 선거 모두에 선거인단 숫자가 모두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을 선거판으로 만들며 이로 인한 후유증은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될 경우 본 선거를 실시하기도 전에 전국이 경선바람으로 떠들썩하게 되어 경선과열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의원수를 낮추어 유권자수의 0.5∼1%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선거일 6개월 전에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하게 할 경우에는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 해당 당협 및 당원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야당과 완전 국민경선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천에 있어서 시간차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각 당의 현행 선거전략을 무시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아마추어적이고 나이브한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거의 조기과열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적 혼란과 불신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경선 참여로 인한 과다한 경제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또 공천심사위원회와 관련, “특위 안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비율을 임명과 공모를 각각 50%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일 6개월 전에 구성하여 선거일 3개월 전에 공천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한다”며 “우선 현행 당헌ㆍ당규상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약칭 공천심사위원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커다란 차이가 없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 후 다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 차라리 ‘경선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인원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간ㆍ계파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차라리 계파간의 안배가 오히려 현실적이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심위를 국회의원 선거일 6개월 전에 구성하고, 3개월 전에 공천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안에 불과하다”며 “탈락예상자의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로 표를 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로도 다른 일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너무 일찍부터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지나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눈치 보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전략지역 선정과 관련, “특위 안에서는 취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전략지역 선정 및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특위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약지역과 전략지역에 관한 일정 비율을 정해놓는 것이다.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무엇보다도 특위가 내세우는 ‘국민지향 공천’이라면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도 경선이 필요하며, 특히, 이 지역에 대한 경선은 선거승리를 위한 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전략공천자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 출마한다면 더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특위 안과 같이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을 최고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공천한다면 ‘낙하산 공천’ 또는 ‘특정인사 배제’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공천신청자의 객관적 자격미달이나, 도덕성 결여, 상대 후보군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 현저한 경우 등 취약지역과 전략지역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수 있는 특정 계파의 공천독식을 막기 위해서는 취약ㆍ전략의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 “특위 안에서는 현역ㆍ신인ㆍ비례 등 신청자별로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경쟁력, 인지도, 적합도, 지역구활동, 의정활동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공천심사에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현역이나 신인,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이다. 당선될 수 있는 인물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결함이나 객관적 능력의 부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공천을 배제해야 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당선가능성은 뒤로 가고 스펙을 쌓은 후보자가 공천을 받게 되어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유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인 공천기준에 어긋나거나 심사과정에서의 외압 등으로 공천이 잘못된 경우에 공천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선 참여자는 무소속 출마가 금지되어 있으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경선 시작 전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경선 후 당원들의 분열문제는 경선승자의 노력이 중요하며, 그 이전에 공정한 경선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출입기자 평가나 정부 부처 공무원 평가 등을 참조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존의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천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밀실공천, 사적공천을 일삼아왔기 때문에 공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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