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공개의무화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6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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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공개땐 과태료 5000만원
[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 1만2768단지 가운데 26.9%인 3433개 단지가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의 이번 방침은 감사원이 지난해 지적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일반관리비를 비롯해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6개 공동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지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6개 항목의 공동관리비 이외에 급탕비와 난방비를 추가로 공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 권한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가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주민들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정확한 관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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