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게임 이용 규제 보단 게임중독치유센터 건립 바람직"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13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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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시민일보] 최근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도입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도입보다 게임중독 치유센터 건립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 게임에 중독된 환자를 치유하기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게임과몰입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는 더 이상 업계의 자율규제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우리의 법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강제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의 예방과 치유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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