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를 치르거나 정치활동을 하면서 소용되는 많은 자금을 대기 위해 대학 교비 등을 개인재산과 구분 없이 사용했다"며 "학생들 교육이나 복지에 사용해야 할 금원을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부분의 책임을 정씨 등에게 전과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몇몇 신축건물 공사대금 횡령 등은 실제 인테리어비로 사용된 정황이 인정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에 대해서는 "강 의원의 자금 마련 요청에 부득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 가운데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많지 않다"고 집행유예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 활동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정씨는 신축건물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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