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 등 2개 조례안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영인(안산6) 민주당 대표는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독립한다는 취지의 이 조례에 여·야 구분없이 모두 동의했다"며 "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는 이미 예상했던 사안으로 앞으로 도의 법적 대응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영(성남8) 한나라당 대표도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될 사건"이라며 "'지방터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두 조례안을 재가결하기로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도의 재의요구서를 접수받고 "본회의에서 재가결 하자"고 합의했으며 양 정당 수석부대표를 통해 앞으로 불거질 도와의 법적공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양 정당 등 도의회는 해당 조례가 재가결된 뒤 도가 즉시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 권한으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제의 조례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가결 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고 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통과시켰다.
도는 하지만 20여 일만인 지난 11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 보다는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판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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