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7일부터 11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민생과 관련된 출산장려 지원조례,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조례 등을 의결하고 17일 폐회했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내 상정된 조례안 28건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1건,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민청원권에 대한 권고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대상은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심장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철도역사나 보건소 등 유사시설 외 문화체육시설과 일정규모이상의 영화상영관 등 다중운영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초에 1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25억8천만원의 증액편성 의결해 4월부터는 전 학년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선구 고색동 886-23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해지 요청 건에 대한 청원 건은 수원시 집행부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장은 일본 대지진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묵념과 함께 긴급제안방식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 사무국에 전달했다.
한편 시의회는 폐회 후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을 방문하여 주요 소음방지 시설과 안보대비 태세에 대한 준비사항을 청취했으며 다음 제281회 임시회는 4월경 열릴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