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 제공자가 연간 매출액의 1/100을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약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ㆍ‘국가재정법’ㆍ‘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부담금 및 치료기금을 현행법의 부담금 및 기금 목록에 추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 재원으로 사용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절반이 청소년으로 추산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담하고 있어 제한적 재원으로 인한 예방ㆍ치료 프로그램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게임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업체들은 게임 중독의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재원으로 납부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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