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영 서울시의원(한나라.서초1)은 22일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치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설립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부담이 있으므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외면할 것”이라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재고하고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하여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 설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노령화시대로 되어감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수요는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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