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이숙정 시의원 징계안 처리 '뭉그적 뭉그적'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27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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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시한 넘긴 '성남시의회' "사리사욕 채우기위해 국민 이용" 뭇매
[시민일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주민센터 난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려던 무소속 이숙정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 시안을 넘기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는 해당 징계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우여골절을 겪었지만 한나라 민주 양당의 설전으로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다 결국 회기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시의회 제177회 임시회는 한나라당 의원협의회가 이 의원 징계건 등을 위해 개회를 요청, 장대훈 의장이 소집해 열렸으며 이 의원 징계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재의건, 시설관리공단 감사청구권 등 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1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징계요구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시설관리공단 감사청구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2차 본회의에 이들 안건 모두를 상정했지만 25일 2차 본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장대훈 의장이 다수당임을 내세워 의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한다”고 지적하면서 양당이 설전을 벌이다 정회됐다.
이후 정회와 속회를 거듭했지만 5일 일정의 회기시한인 자정을 넘기면서 결국 이 의원 징계건 등 상정됐던 3개 안건은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게 된다.
이처럼 이 의원 징계건 등 3개 안건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시의회 계시판에는 회기 시한을 넘긴 시의회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김 모씨는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성남시의회 여러분 국민을 위해 존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모씨 역시 "이나라에 정의는 살아 있는지 옆에 있는 제 아이를 보면서 참 씁슬하다"며 "적어도 내가 사는 그리고 앞으로 제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산하기관장 임명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해 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 6건, 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청구건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성남=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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