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27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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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아동학대 신고자가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 및 교원ㆍ의료인ㆍ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내부고발이 어려운 구조이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질 경우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을 매일 접하는 직무 관계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비교적 쉽다고 판단되나 실제 직무관계자의 신고율은 전체의 31.8%에 불과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과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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