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선관위, ‘부재자투표’ 인터넷 광고 두고 갈등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1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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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무총장, “사전 협의 있었다. 한나라당 상의 후 광고 중지”
김용희 선관위 실장, "'정치적 현안'이라는 건 자의적 해석"

[시민일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부재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를 실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지하고 나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측은 민주당의 인터넷 광고에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들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가 투표율을 올려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의 활동을 방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광고에 대해)사전에 (선관위와)협의를 했다. 이런 광고를 내겠다고 했더니 선관위가 정책홍보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책홍보를 넣었다”며 “그때는 당명 얘기를 일절 안 했는데 한나라당이 선관위 가서 상의하고 문제 삼고 난 뒤 (선관위가)광고를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홍보에는 당명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홍보하고 병행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선관위가 알려줘서 정책홍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문제삼은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그 법에 따르면 항의 단서에 정당법 37조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오히려 보장해야 한다고 해서 정책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정책홍보 같은 통상적 정당활동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정치적 현안으로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투표 독려라는 건 당연히 그렇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또 투표독려를 금지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까지 부재자 신고 접수가 마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젠 (광고를)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태”라며 “8일부터 2일까지 광고를 계획했는데 네이버는 8일 하루 하고 중지됐고, 네이트는 하루 반하고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낙연 사무총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민주당의 광고는)정책 광고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실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은 일반시민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후보나 혹은 정당 쪽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본다”며 “이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 2002년도부터 위원회 의결로 결정돼 모든 선거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법내 ‘정치적 현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부재자 신고가 지금 현안이라고 한다면 재보궐선거가 지금 현재 최대의 현안이고 각 정당에서 자기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최대의 현안인 것인데 이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들이라고 하면 정당에서 하는 투표참여 캠페인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정책에 관한 광고, 이것에 대해 (민주당이)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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